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농막, 혹시 들어보셨습니까. <br> <br>농사를 짓다 잠시 쉬거나 창고처럼 쓰려고논이나 밭에 만든 임시건축물입니다. <br><br>그런데 이게 주말 별장이나 노래방 같은 엉뚱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의 헛점을 파고든 겁니다. <br> <br>현장카메라, 김태영 기자입니다. <br> <br>[기자]<br>농지에는 농기구나 농산물을 보관하고 일하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간이 건물인 이런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.<br><br>그런데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거나 화재에 취약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<br><br>어떤 상황인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><br>호수가 내려다보이는 터에 복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. <br> <br>나무판으로 확장한 마당에 햇빛을 가리는 지붕이 놓였고, 주변 산책길까지 그야말로 별장을 방불케 합니다. <br><br>커튼이 달린 천막 아래엔 식탁과 난로가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농지, 밭입니다. <br> <br>[마을 주민] <br>"(농사는 지어요?) 한쪽에 조금 짓던데 작년에는 안 했어. 집터 자리는 좋아." <br> <br>이게 가능했던 건 농사용 창고나 쉼터로 쓰여야 할 농막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면사무소 관계자] <br>"데크도 그렇고 처마 끝에 기둥까지 있으니 면적도 끝까지 산정이 될 테고 불법 사항이 있는 거네요." <br> <br>이 마을에서만 신고된 농막은 4백여 개, 마을 전체 가구의 37%에 달합니다. <br> <br>취재진이 간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토지이용계획 상 이곳은 논으로 돼있는데요. <br><br>땅주인은 이곳에 자갈을 깔고 가설 건축물과 카라반을 갖다 놨습니다. <br><br>모두 불법입니다.<br><br>[시청 관계자] <br>"자갈 까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. 사용 안 하더라도 거기다가 (카라반) 적치해 놓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에요." <br> <br>안에는 대형 모니터와 노래방 기계를 갖춰놓고 주변엔 불을 피운 흔적이 선명합니다. <br> <br>농사일과는 거리가 멀지만 역시 농막으로 신고해 법을 교묘히 피했습니다. <br> <br>[마을 주민] <br>"거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몰라. 완전히 살림집으로 꾸며놓은 것 같은데. 겉에서 보면" <br> <br>농막은 거주나 장기간 숙박이 불가능한 대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세금도 없습니다. <br> <br>전기와 수도,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다 보니 주말 별장처럼 쓰는 경우가 속출하는 겁니다. <br><br>한번 두면 3년을 쓸 수 있고, 이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지자체가 이때 점검을 해 불법사항을 조치할 수 있지만, 수백, 수천 개 넘는 농막을 하나하나 점검하기엔 힘에 부칩니다. <br> <br>[지자체 관계자] <br>"무조건 연장신고 때는 불법 사항이 다 걸리거든요. 저 혼자서 (농막) 연장신고뿐만 아니라 환경 업무도 해야 하고…" <br> <br>조명과 냉난방용으로 전기를 써 화재 위험도 큽니다. <br> <br>야산 중턱에 있는 이 농막은 지난 연말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습니다. <br><br>인근 산에 옮겨붙어 큰 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<br> <br>안에는 농기구 같은 건 없고 살림살이와 도자기가 가득합니다. <br> <br>소화기도 없습니다. <br> <br>[마을 주민] <br>"(농막에) 소화기 안 갖다 놓지. 계속 사는 데가 아니니까." <br> <br>농막은 진입로가 좁고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농지에 있어 불이 나도 소방차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[마을 주민] <br>"소방차가 (진입 못 해서) 저 밑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40~50대가 있더라고" <br> <br>농막이 엉뚱한 용도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현장카메라 김태영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박영래 정승환 <br>영상편집:유하영<br /><br /><br />김태영 기자 live@ichannela.com